책쓰기 칼럼

1인1책 김준호 대표가 말하는 책쓰기, 출판

집필작가와 책쓰기에 도전하라

작성자
김 준호
작성일
2015-02-16 18:03
조회
495
책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이유중의 하나는 ‘나는 글을 못써요’이다. 물론 글을 못쓰는 사람은 출판이 힘들다. 하지만 자신의 콘텐츠나 스토리가 분명하다면 방법은 있다. 집필작가와 함께 작업을 하면 된다.
주식 분야 전문가 K 씨는 오랜 동안 주식투자를 해오면서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는 주식 분야 전문가로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개미 투자자를 위한 책 저술을 고민했다. K 씨는 주식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달변에 각종 스토리가 많이 나왔지만, 이를 글로써 풀어나가는 것을 아주 힘들어했다. 하나의 쳅터를 일관성을 갖고 글로 쓰는 것이 그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필자는 K 씨에게 전문 작가를 연결해 주었다. 경제 관련 단행본을 집필해 본 경험이 많은 작가는 K 씨의 주식투자 노하우를 그만의 콘텐츠로 잘 다듬어 주었다. 주식투자의 방법은 참 다양하다.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투자방법이 있다. K 씨가 갖고 있는 주식투자법은 오랜 세월 동안 그가 갖고 있는 투자방법과 지식인 것이다. 작가는 이를 꺼내서 잘 배열하고, 글로써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혹자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K 씨와 작가가 함께 만든 그 작업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이다.
주식투자와 관련한 K 씨의 오리지널 콘텐츠는 분명 K 씨의 것이다. 다만 작업을 하면서 작가의 창의성이 가미되기도 한다. 이도 저작권의 일부라 볼 수 있다. 저술을 해서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눤다. K 씨와 집필 작가는 이 2개의 권리에 대해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가령 작가가 저작인격권의 권리를 포기하고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질 수 있다. 저자의 인세중 일부를 받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 한 권의 책에 집필에 참여하는 비용을 매절 형태로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집필 작가는 한 권의 책을 저술하는 것이 비즈니스기 때문이다.
저작인격권에 참여하는 형태도 있다. 책의 공동 저자로 표기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 책의 저자를 살펴보면 공동저자가 많다. 한 명은 그 비즈니스의 전문가이고, 또 다른 한명은 전문작가인 경우이다.
최근 일부 연예인 등이 대필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에도 집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구하면 되는데, 굳이 이를 감추려는 일부 저자와 출판사가 더 화를 키운 일이다. 콘텐츠를 갖고 있다면 집필작가와 만나라. 공동 출판 작업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된다.

2015. 2. 16.